"토지 소유권은 상공에도 미쳐… 손해 발생 여부 따져 배상 이뤄져야” 판단

경찰 헬기 이착륙으로 인해 헬기장 근처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은 상공에도 미치는 만큼 국가가 그 상공을 사용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홍모(5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8년 2월 충남경찰청 항공대 헬기장이 있는 대전 서구 정림동 일대 토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장례문화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대전 서구청에 신청했다.

대전 서구청장은 같은해 10월 헬기 운항 시 하강풍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고 소음, 악취, 지가 하락 등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된다는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홍씨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홍씨는 재판 중이던 2009년 11월 해당 토지에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사무소 용도로 증축 건축를 신청했지만, 항공대 헬기 운항으로 안전 등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홍씨는 다시 2010년 4월 땅을 사들일 당시 있던 건물 용도를 사무소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헬기가 이착륙할 때 자신의 토지 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홍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헬기의 홍씨 토지 상공 비행을 금지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헬기가 이착륙할 때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금지될 경우 홍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일반 국민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공공업무 수행에 초래되는 지장의 내용과 대체 방안의 존부 등을 함께 고려해 금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홍씨가 토지 소유권에 기반해 국가를 상대로 헬기가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에서 참을 한도 및 방해 제거 및 예방 등의 방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토지를 본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받은 손해에 대해 홍씨의 주장이 미흡하더라도 법원 직권으로라도 석명권을 행사해 손해 증명을 촉구하고 손해액을 특정했어야 했다"며 "헬기 비행 금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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