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시달려온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카페베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6년 국내외 합작법인이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고 금융부채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정상화에 나섰으나 자금난이 계속되자 지난 12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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