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노출' '불쾌감' 등 기준과 의미 구체화 안되고 의미 파악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

공공 장소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공장소 과다노출을 처벌토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률방송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조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과거 금기시되던 신체 노출이 현재는 유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신체 주요부위에 대한 노출이 아님에도 이를 과다노출 행위로 판단해 실질적으로 타인의 법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신체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과다 노출'로 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의미를 구체화할 수 없다"며 "이는 구성요건으로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입법 목적으로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일광욕을 하다가 과다노출로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을 담당한 울산지법은 관련 경범죄처벌법 조항 중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