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경남교육청,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지난 1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2017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2017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2017년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심사 결과 5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경연대회에서는 올해 258개 공공기관의 820개 시책 가운데 부패 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제도화 여부, 정책 효과성, 타 기관 확산 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된 10개의 시책이 소개됐는데, 이들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경남도교육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수 시책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시책은 국방부의 ‘국방시설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피심의인 기업간 개별면담기록 의무화’ 등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각급 기관이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갖고 이를 타 기관과 공유,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하면 청렴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권익위는 우수 시책을 홍보 등을 통해 다른 공공기관에 적극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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