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37건 부정사용 적발
'단가 맞추기', '현금 돌려받기' 등 여전... "눈먼 돈으로 인식"
"관행적 부정 엄격한 처벌 필요... 환수 등 행정조치 이행"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지원 보조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7건의 부정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년 간 민간의 사업과 행사에 지원한 보조금 실태조사 결과, 민간사업자가 단가를 과다 산출해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A지자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책자 인쇄를 맡기며 단가를 시중보다 5배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사업자가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B지자체는 농업인대회 지원을 이유로 행사비 보조금을 받은 후 숙박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결제,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보조금 누수와 ‘제식구 감싸기’ 식 선심성 보조금 지원도 확인되는 등, 민간지원 보조금 운영이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과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이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돼 이를 유용하는 등 관행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보조금 관리체계를 갖추고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