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
검찰, 증거인멸 우려로 '일반인 면회금지 명령' 신청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2월 13일 오후 2시 최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신속한 재판을 위해 기일을 잡았다"고 말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된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 13일 열린다. /연합뉴스

재판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측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방청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해 청사에서 가장 큰 법정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최씨 등 3명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지난 20일 최씨 등 3명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검찰이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 안 전 수석 2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일반인 면회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말 맞추기 등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일반인 면회를 제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당시에도 이 같은 우려가 있다며 일반인 면회 제한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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