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불법적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 직접 소송 절차 명시
국민이 직접 국가기관 등 상대 소송 통해 국가 손해 회복 가능
소송 통해 재산 청구권 취득 시 가액 1/10 보상금 지급 가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국민이 직접 국가기관의 불법하거나 위법적인 재정 행위의 시정과 손해 배상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법은 국민이 낸 세금을 위법적으로 사용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 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수입과 지출 및 자산, 부채의 관리와 처분 등 재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감독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중지 또는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이 법에 따른 소송을 통해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100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액의 1/10 한도에서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에는 문희상, 노웅래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관계자 등과 함께 국민소송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관계자 등과 함께 국민소송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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