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공소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 한 것에 대해 삼성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세 차례 독대에서 배석한 사람도 없었고 녹음이나 녹취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적도 없었고 이 부회장은 해당 대화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특검이 이 부회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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