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은 박 대통령" 주장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뇌물 공범이므로 검찰은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뇌물·제3자 뇌물공여·공무집행 방해·외교상 기밀 누설·공무상 비밀 누설 및 군사기밀보호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면 수뢰죄에 해당하고, 최씨 등이 뇌물을 받도록 도왔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 대외비인 외교 문서 및 국무회의 자료 등을 미리 받아본 것과 관련해 외교상 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 군사기밀보호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과 함께 최씨와 안정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함께 고발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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