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한 소송 지연 및 국가재정 낭비 방지"

법무부가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한 소송 지연 및 국가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11월 중 발족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상소심의위원회는 정부시책 관련 사건이나 국가재정이 우려되는 사건,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해 상소 결정에 앞서 법리적인 정합성과 적정성에 관해 의견을 내고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무원의 책임 회피를 위한 기계적 상소 관행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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