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두번째 기자간담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 여기까지 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어 'MB 수사' 언급... "증거 있다면 피하기 어려워"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16일) 법정 발언에 대해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무슨 정치보복이냐'는 말인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이어 문 총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

'정치보복'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문 총장은 예상했다는 듯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문 총장은 일단 "처지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금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흘러왔고, 헌법 위반이 주된 문제가 돼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듯 말했습니다.

어조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일련의 재판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 할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대상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며 한정해 놓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어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수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혐의가 나오면 수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해선 "모두가 기존에 진행된 사건이다. 우연히 튀어나온 건 없다. 표적 수사는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수사팀을 증원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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