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인정되면 형량 크게 높아져
"최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공격 막아야"
입건됐을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오늘(28일)도 '쌍방폭행'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쌍방폭행, 폭행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폭행죄는 형법 260조 제1항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진단서를 내면 뭐 달라지는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죄만이 아니라 상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서라는게 가해자가 행한 가해행위와 폭행, 상해의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건 아니라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되는건 또 아닙니다.

[앵커] 상해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 세지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폭행죄보다 징역형 형량이 3배 이상인데 경찰서에 간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폭행죄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규정하는데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으니 처벌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아무리 법상 폭행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도 단순히 양형사유로서 반영될 수 있을 뿐이지 처벌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진단서를 제출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손을 떠나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당사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시비가 붙었을 때 쌍방폭행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가장 좋은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휘말렸고 피할 수 없다면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방어적 행동으로 최대한 가해자 공격을 막는게 중요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본인이나 타인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방어적 수단이 상대방 공격 행위 정도보다 지나쳐서는 안 되고, 또 상대방의 공격행위가 멈췄는데도 계속 방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만약 경찰서로 넘어가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수현 변호사] 수사기관에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되면 당시 현장의 목격자나 CCTV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관적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경찰서에 갈 일은 가급적 없어야겠지만, 갈 일이 생기면 현명하게 대처해서 적어도 억울한 피해는 안 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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