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22일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미성년자인 주범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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