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22일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미성년자인 주범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
인천지법은 22일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미성년자인 주범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