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재야, 사법부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구상을 위한 형사사법 발전위원회가 발족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학계·재야 전문가 및 법원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위촉식. /대법원 제공

위원장은 대구고법 부장판사, ICTY(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한 권오곤(63·사법연수원 9기)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외부 위원으로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경배 뉴욕주 법원 판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변호사,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 위촉됐다.

내부 위원으로는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세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가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로 외국의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법 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위원회를 출범해 사법행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지난 4월 출범한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와 7월 출범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한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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