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화면. /출처=유튜브 캡처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학을 떠난 성인 자녀의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미국 유학 중인 둘째로부터 지난해 '부양료 청구 소송'을 당한 A씨에게 학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둔 A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첫째처럼 15살 때인 2010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A씨는 자기 뜻을 거스른 둘째에게 첫째와 달리 학비와 생활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마찰을 빚던 부인과는 별거에 들어갔다.

결국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인 둘째는 지난해 부모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자, 어머니의 변호사를 통해 A씨를 상대로 2016∼2017년 봄·가을학기 학비·기숙사비 등 1억4천464만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측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A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일본·미국·영국·이탈리아 등에서도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상 성인이 된 자녀가 객관적으로 생활비를 자력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이고,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여력이 있을 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가 요구하는 억대의 유학비는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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