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귀신 스티커. /출처=유튜브 캡처

귀신 모습 스티커를 차량에 붙인 운전자에게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심야에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지난해 10월 인터넷에서 일명 '귀신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귀신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춘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고 보복 차원이 아니라 방어 차원에서 붙인 것"이라면서 "최근 욕설이나 자극적인 문구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많은데 어느 경우까지가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티커에 인쇄된 도안의 형상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위치를 고려하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적발 후에 스티커를 자진 제거한 점, 사건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도로교통에 미친 영향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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