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찬반 단체들 "엄중 처벌" vs "무죄 석방" 극심한 대치
삼엄한 경비 속 재판 진행, 경찰 800여명 배치... 차벽 세운 듯

 

 

[앵커]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재용 부회장을 엄히 처벌하라.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열린 오늘 법원 안팎에선 정반대의 목소리들이 거리를 울렸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 거의 확실한데, ‘사법정의 실현’과 함께, 갈등하고 갈라진 ‘국민 여론 통합’이라는 풀기 어려운 숙제도 더불어 안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열린 법원 주변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제가 서있는 왼편, 왼편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반대편인 오른편, 오른편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라며, 당장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있는 곳을 기준으로 좌와 우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처럼 천지차이로 갈리고 있습니다.”

 

"엄중처벌, 이것이 정의다! 이재용 엄중 처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삼성 관련 노조와 반도체 피해자,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중대 범죄자 이재용’ 이라는 팻말 문구가 선명합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경영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 “삼성그룹 총수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삼성이 국가와 법 위에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자인하는 것이다”라며 이 부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 / 참여연대]

“이 사건이 무죄라면 대한민국의 뇌물죄는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토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이재용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바로 옆 인도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주장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들 보수 성향 집회 참가자들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박태훈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저는 강력하게 민초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구속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구속해서는 안돼요. 이재용 부회장은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은 10개 중대 8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재판이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엔 국내 수십 개 언론사는 물론 영국 BBC와 미국 CNN, 아랍 알자지라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도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여 ‘삼성’과 ‘삼성 총수’라는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장광문 / 중국 TV 기자]

"삼성이 유명한 기업이고 삼성의 휴대폰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관심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재용 사건이 박근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근혜 씨가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언론에서 이번 이재용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유죄 판결에 이은 징역 5년 선고.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이 처벌 여론에 떠밀려 양심을 저버렸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법원을 성토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예요. 저희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들고 일어나지.”

반면 일반 시민들은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범수 변호사 / 법무법인 신효]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재판과 같은 판결에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반응.

대법원까지 이어질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두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거나 심화해야만 할 것인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런 불순한 시도를 걸러내고 갈라진 우리 사회를 함께 치유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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