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사상 첫 과거사 반성... 국민께 머리 숙여" 평가
조국 "민정수석 수사 지휘 안돼", 박상기 "개혁 중도 포기 없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 검찰 '검찰개혁추진단' 가동

 

 

[앵커] 오늘(17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꼭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슈 플러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100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관련한 발언이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짧게나마 ‘검찰’ 이라는 단어가 언급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면서 검찰을 언급했는데요.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검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른바 ‘과거사’ 반성과 사과는 나름 높게 평가를 해 준 거네요.

[기자] 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과 관련한 발언의 ‘방점’은 그 뒤에 이어진 발언에 찍혀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 지난 100일, 검찰개혁 당사자들의 발언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먼저 조국 민정수석 발언부터 좀 볼까요.

[기자] 네,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검찰을 ‘하이에나’에 비유했을 정도의 비판적 검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1일 민정수석 지명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 검찰 수사 지휘 할 거냐”는 기자 질문을 싹둑 자르면서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마디로 속된말로 기자회견장을 싸~하게 만들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대통령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부로 드러나진 않지만 물밑에서 검찰개혁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인상적인 발언을 했죠.

[기자] 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낙마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오자 ‘늑대가 가니 호랑이가 왔다’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더 개혁적이라는 거죠) 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팠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검찰 개혁 중도에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인사나 대학교수 등 위원 17명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11월을 목표로 공수처 설치 등 제도적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개혁의 당사자,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을 좀 볼까요.

[기자] 네, 문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문 대통령에게 “하늘이 하늘 노릇 하기가 어렵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의 한시를 읊었는데요, 사람마다 바라는 것도 입장도 다르다는 내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문에 대해 에둘러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저항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물론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오늘(17일)이죠, 대검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가동하는 등 독자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네, 대통령과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검찰개혁의 네 당사자이자 주춧돌인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도적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