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모호한 입학금 돌려달라” 대학생 1만여명 소송... 국공립대, 내년부터 전면 폐지 결정

 

 

[앵커]

대학교에 입학하면 ‘입학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대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거도, 사용처도 불분명한 돈을 받아갔다며 이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경희대 학생들이 냈는데, 이 재판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경희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변론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원고는 경희대 재학생 859명입니다.

859명의 대학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산정기준도 근거도, 사용처도 모호한 입학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허준현 20세 / 경희대 물리학과 17학번]

“사실 처음 입학금에 대해서 알았을 때부터 의문이었어요. 왜 그 돈을 내는지도 모르겠고, 그 돈의 사용 출처도 아무도 모르고...”

실제 경희대 측은 입학금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희대 관계자]

(입학금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

“... 네. 일단은 저희가 전형료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오늘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인적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은데 대해 원고 측 변호인에 "의욕이 강한 원고들 위주로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고 수가 좀 줄더라도 ‘의욕이 강한 원고들’ 위주로 재판을 진행해 학생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저평가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재판에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론은 지난 4월 첫 변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학 입학금은 산정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한 푼도 안 받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100만원 넘게 받는 대학도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244개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56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이나 실험실습비 등도 아니고 ‘입학’ 하는데 무슨 몇십만원씩 ‘돈’이 들어가냐는 것이 이번 입학금 반환 소송 취지입니다.

경희대뿐만 아니라 고려대와 서강대, 홍익대,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학 학생들도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심현덕 간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학생들·학부모는 입학 사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냈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입학 사무에 쓰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부당이득 쪽으로 일반 회비로 편입되는 잉여금이 과연 부당이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법리적으로 다투는 거고요"

대학교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합니다.

국·공립대학들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 제도를 전면 폐지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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