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하루 8시간 휴식 규정만 둬... 하루 최대 16시간 운전으로 악용"

최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버스기사의 하루 운전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버스기사가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 법은 하루 8시간의 휴식시간 규정만 있어 이를 악용해 하루 최대 16시간 운전이 횡행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버스기사 운전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 유럽은 9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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