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택시운전자, 서울시가 면허 취소하자 행정심판 청구 국민권익위 "아동성범죄자, 집행유예 시기 등 관계 없이 운전자격 취소"

 

 

[앵커]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을 마친 뒤라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택시면허 거래 가격이 보통 7천만~9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한번의 잘못이라도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면 재산도 날리고 직업도 잃고 택시운전대도 다시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택시 운전자 A씨는 지난 2011년, 13세 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은 지난 2014년 9월 종료됐습니다.

뒤늦게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는 지난 4월, A씨의 택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살인과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관련 법은 다만, ‘집행유예’에 대해선 집행유예 기간에만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행심위 판단입니다.

[이현진 /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

“(아동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자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특정 중대 범죄자를 여객운송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범죄 등 특정 코드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청으로부터 월 1회 모든 택시 운전자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A씨에 대한 면허 취소도 이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일단 택시 면허를 딴 뒤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이젠 사후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고 실행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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