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6월 계열사 17개 압수수색... 롯데그룹 전방위 수사 법원 "비자금 조성 인정되지만, 회사 이익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 이창배 전 대표, 탈세 '유죄' 징역 2년 벌금16억원 선고... 법정구

 

 

[앵커]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현 대표 등 임직원들에게 1심 법원이 비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엔 빨간불이 켜졌고, 신 회장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1일) 선고가 내려진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창배 전 대표 등 4명입니다.

이 전 대표 등은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대관 로비 등에 썼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비자금 조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전 대표 등의 횡령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얼마가 불법, 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긴 했지만, 사적으로 횡령해 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이 전 대표의 법인세 15억여원 포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비자금이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롯데 계열사 17곳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비자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오늘 판단으로 같은 비자금 조성과 경영 비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검찰의 반격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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