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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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29일)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한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면서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통상 검사장 출신 전관은 착수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남편은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영등포 유세에서 박 후보를 겨냥해 "22억 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나"라며 "박은정 부부처럼 하면 된다"라고 한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당 후보는 박은정이지, 그 남편인 이 변호사가 출마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선거 운동을 하기에도 바쁠 시간에 우리당 후보 남편 문제까지 신경 쓸 팀이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에서 사기 사건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는 모두 범죄자인가"라며 "한 위원장이 공천장을 준 유영하 후보는 박근혜의 공범인가"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은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전 검사장이 작년 퇴직한 후 변호사로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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