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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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대매점(PX) 인기 화장품을 빼돌리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해병대 부사관이 자신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정직 1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8년부터 해병대 수도권 부대에서 매점 관리관으로 일한 원고 A씨는 이듬해 3월부터 약 두 달간 화장품 21만원어치를 면장과 어민회장 등에게 나눠주고, 성당 신부와 교회 목사에게는 대대장 지시로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건넸습니다.

A씨는 해당 비용을 메우기 위해 부대 인근 식당 사장의 개인카드로 28만원을 매점에서 결제한 뒤 공금인 부대 상품관리비로 식당에 같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갚았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로 70여차례 불법 도박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해병대 군인징계위원회는 2021년 8월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상습도박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벌금 2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선고 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해병대 사령부에 항고했지만, 지난해 5월 기각돼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당시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상품관리비를 사용했고, 장부에 허위 내용을 썼다"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대대장 지시로 비위 행위를 했더라도 가혹한 징계는 아니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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