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헤어진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스토킹처벌법 도입 2년여 만에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스토킹 기간이 길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VCR]

직장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하다 징역형을 구형받자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보복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까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023건에서 2022년 10,545건으로 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스토킹처벌법도 도입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열흘동안 130여 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에 찾아갔지만, 법원은 “과거 연인이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근무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실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양형 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사건의 80% 이상이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혜 의원 / 국민의힘 지난해 6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신당역 살인사건에서도 양형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충분한 사례를 떠나서 양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소한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반 만에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소지하면 최대 5년까지 선고합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수법도 악질이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이사나 이직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선처를 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들부터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스토킹 범죄.

2차 가해의 위험도 큰 범죄인 만큼, 범죄 행위의 범위와 처벌 수위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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