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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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약 1,5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거기간 전 건설업자 조씨가 회장으로 있던 지역봉사단체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운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 행위, 정당의 경선홍보물 발송 행위, 정당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며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정도의 행위를 단순한 경선 운동으로 본다면, 통상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자금을 갖추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 출신 후보자에 대해 경선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도 밝혔습니다. 

2심도 원심판단을 수긍해 김 전 후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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