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법률방송뉴스]

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린상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25.15%)로, 양측은 지난 수십 년간 동업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영풍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동업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서린상사로까지 갈등이 번졌습니다.

서린상사는 1984년 설립된 글로벌 종합무역상사로, 지분의 49.97%를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종속회사로 분류되지만 경영은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영풍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는 2014년 취임한 후 사업 다각화를 통해 10년간 매출과 이익을 대폭 높이는 등 회사를 고속 성장시켰습니다.

그동안 영풍과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품 수출 대행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알루미늄과 재생 납 등 타사 비철 금속 제품 트레이딩, 운송 및 창고업 진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장세환 대표 취임 전인 2013년에는 2,771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22년 2조4,355억 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14년 71억 원에서 2022년 364억 원, 2023년 185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린상사의 2014~2018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83억 원, 2019~2023년 연 평균 당기순이익은 152억 원으로 5년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풍 측은 장 대표 취임 이후 서린상사가 사업 경쟁력을 크게 높이자, 고려아연 측이 돌연 마음을 바꿔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9월 영풍에 인적분할을 먼저 제안한 뒤 협의를 진행해 오던 중 이 달초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당초 합의한 서린상사 인적분할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서린상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무산된 근본적인 책임은 고려아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린상사 임시 이사회는 지난 2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영풍 측 이사 3명이 불참으로 이사회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서린상사 이사는 총 7명으로,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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