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 기지. (사진=연합뉴스)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시입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성주 주민들은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 국민의견수렴 절차 불이행, 특히 국회가 사드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여러 경로로 발표했음에도 국회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또다른 청구인인 원불교도들은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위반했고, 원불교 성주성지에서 종교집회를 개최 내지 참여할 수 없게 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그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부지를 평가한 결과, 같은 해 9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고 2017년 4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이 승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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