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헌법재판소)
(자료=헌법재판소)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를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국회법 90조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부적격하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아울러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장이 철회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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