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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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정치인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의 동생 50대 A씨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2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환심을 산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해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4,700여만원을 빌려 해외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에게는 5,8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형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의 전직 구청장 딸 40대 B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15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가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실제 사업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금은 명품 구입과 자녀 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인근 지역 전직 군수의 누나인 60대 C씨는 계모임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빼돌렸습니다.

부산 지역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C씨는 2021년부터 지인들을 상태로 40억원에 달하는 곗돈을 빼돌렸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 역시 정치인 가족을 내세워 범행을 벌였으나, 해당 전직 군수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매년 30만건 안팎이 발생합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는 범죄 이익이 5억원이 넘을 때 적용됩니다.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이 이상이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유명인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사칭한 투자 유도 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짜 투자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을 내건 사이트를 접속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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