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권 법무부에서 감찰담당관을 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았던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후보 부부의 재산이 1년 만에 4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 4,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 1,600만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 8,200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부부 재산은 총 8억 7,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배우자 퇴직 후 1년 만에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이 변호사의 지난해 5월 신고 내역과 박 후보의 이번 신고 내역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이 변호사 예금이 작년 2,100만원에서 이달 32억 6,800만원으로 32억원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지난해 퇴직해 변호사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서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라는 경력을 앞세워 다단계·유사수신·마약·성범죄·보이스피싱 등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장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첫 해에 전관예우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배우자의 재산 증가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후보는 "배우자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배우자 이 변호사에 대한 정치권의 '전관예우' 지적에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하는가.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2월 검찰에서 해임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달 초 박 후보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고 박 후보는 “윤석열 징계에 대한 보복성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 몫으로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사실상 22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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