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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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19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8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55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했으며 주로 연극무대에서 배우 겸 연출가로 활동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부탁 받고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이 총 190억 7,000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왔습니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90억여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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