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한 것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7일)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명의로 공지를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실무적 착오로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하는데, 이같은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강간으로 인정합니다.

민주당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도 이를 10대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며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간음죄를)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렵고,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며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실무적 착오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결정인데, 뒤늦은 국민 반발에 따른 변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민주당 수준을 민낯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국가 형벌권이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비동의 간음죄는 보편적인 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고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성범죄) 피고인이 사실상 (무죄)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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