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압수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2월5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저장 내용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대표는 '선별 과정에 참여해 절차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검찰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보도에서 무관 자료라고 거론하는 부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취재 내용과 혼재된 것을 피의자 측과 협의한 선별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별된 대화 전체 내용의 해석이나 범행 동기 등의 입증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한정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포렌식은 당사자 확인을 거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이의제기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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