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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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담은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제1차(2007~2011년), 제2차(2012~2016년), 제3차(2018~2022년)에 이어 이번에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법무부는 "현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 미래 세대 병영 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 건강권 강화, 장병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운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등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유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해 6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됐습니다. 

6개 정책목표는 ▲생명 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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