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하는 대한육견협회 (사진=연합뉴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하는 대한육견협회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달 공포된 이른바 '개식용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육견협회는 오늘(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21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개정해 3년간의 법 유예기간을 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아무 논의나 보상 약속도 없이 법을 만들어 3년 안에 일을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의 먹을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24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불법으로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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