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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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오는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2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동안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습니다.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인감도장 없이도 행정기관에서 서명 사실을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편리함에도 불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실제 이용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서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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