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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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와 에너지 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등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들이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 초에는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는 두 달 새 4배 가량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의 나스닥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일당이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총 110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5월 당시 유진투자증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 전 상무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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