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전 대표는 어제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성빈 전 대표 측에서 건네받은 8,000만원은 고가 매입 대가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는 등 8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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