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의 학술단체 행사 축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6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징계 청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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