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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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서초구 일대에 새로 생길 청년 임대주택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인근 건물주가 건설사업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 등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원고 등이 기존에 향유한 생활 환경이 보호받을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 등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건물 인근에 청년주택 공급 촉진 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조권·조망권 등 권리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 재결을 했고,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송에 앞서 "원고 등은 건설사업 구역 밖에 거주하는 제3자에 불과하고, 민간임대주택법·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일조권 등 침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소유한 건물의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지 않다는 법원 감정 촉탁 결과와 사업계획 과정에서 진행한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A씨 등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6년 B 주식회사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초구청장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제안하면서 A씨 등이 소유한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B사는 설계를 바꿔 다시 분석한 결과,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과 이듬해에도 일조권 분석을 진행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A씨 등의 소송 이후 진행한 법원의 감정인 촉탁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도 사업 추진 당시 건축법상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된 A씨 등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조 등의 확보를 개별 법규로 보호할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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