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현금 수수 무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조계 “사회통념 비춰볼 때 법원이 관대한 판결” 지적

고교 동창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 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천 500만원 계좌송금 부분에 대해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응 접대를 받은 998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검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질타하면서도 "동창과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분별과 경계심을 흐리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석방된 후 기자들에게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는데,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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