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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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2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잼·아들과 딸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계몽사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만 저작권 사용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복잡하게 옮겨갔던 점에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계몽사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저작권 사용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복잡하게 옮겨간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8∼2020년 '미운 새끼오리' 등 동화를 묶은 계몽사의 '어린이 세계의 명작', '어린이 세계의 동화' 등 도서 총 60권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는 등 무단 복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80년대까지 표지 색깔에 따라 이른바 '초록책'이라 불리며 아동 독서 시장을 장악했던 이 전집은 절판된 뒤 2010년대에 중고가가 30만 원대로 치솟는 등 역주행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자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북잼의 대표는 2016년 9월 A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인 아들과딸과 함께 책을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 저작권 사용권은 2013년 계몽사가 계몽미디어에게 처음으로 줬고 몇 개 회사를 거쳐 A사가 승계했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피고인들이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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