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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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번주 법원에서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발한 서울 지역 의대생들과 고3 수험생, 학부모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서울 지역 의대생, 고3 수험생, 학부모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0일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비수도권에는 1,639명, 경기도와 인천에 361명이 배정됐는데,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서울 지역 의대생들과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입학정원 증원분에서 지방은 80%,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며 "서울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변호사는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 입시학원들은 중학교 때부터 지방유학을 준비하고 지방 의대 졸업생들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학칙 개정,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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