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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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청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본인의 아파트 거실에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홈캠을 설치하는 것엔 아내도 동의했으나, A씨는 아내와 아내의 부모 그리고 동생이 대화하는 내용까지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대화 내용이 녹음됐는지, A씨가 어떤 의도로 홈캠을 설치한 것인지 등은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무렵 A씨와 아내는 외박과 유흥 등의 문제로 관계가 나빠졌고, 결국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된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청취'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실시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를 청취에 포함하면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로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그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위법한 녹음 주체가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사후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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