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관련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법협은 오늘(21일) 성명문을 통해 '인공지능 법률상담'을 비롯한 '플랫폼'과 '광고규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법협은 먼저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논란에 대해 "인공지능이 작성한 결과물을 인간 변호사가 검토해 수정하고, 전문가로서 법리적·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실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해당 서비스의 '24시간 무료 법률상담'이라는 광고 문구 등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법협은 "인공지능은 법인격이 없는 물(物)에 불과하다"며 "인공지능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인격 주체인 자연인 변호사나 법인인 법무법인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돼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을 변호사의 관여 없이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게 될 경우, 소수의 법인 등이 법률사건에 대한 중요 정보를 통제 없이 얻게 된다"며 "이는 사법 공정성의 보호를 주요 가치로 보는 변호사제도 방식에 어울리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인공지능은 변호사를 돕는 보조도구 수준의 프로그램"이라며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확보와 운영에 대해 법무부 등 공공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함께한다고 보이는 경우, 이를 변호사가 이용하는 행위는 변호사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등은 합법인 반면,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경우에는 광고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무부 결정에 따라 사설 플랫폼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법협은 또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가 확실한 것이 아니며 일을 하다 보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경징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한법협은 "재차 위반하더라도 다시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징계의 위하력이 낮다"며 "허위·과장 광고,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광고 등은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 재판과 같은 일련의 사법제도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들에게 수임만 되면 법률서비스의 품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문제도 있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도 소액의 과태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버티는 광고 규정 위반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법상의 인가취소를 건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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