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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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서 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금감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각종 알선을 대가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형을 정했다"며 "이런 원심 판단은 양형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런 지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엄벌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윤씨는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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