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동수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한동수 변호사 페이스북)

[법률방송뉴스]

임은정 부장검사와 공모해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허위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이 지난 2021년 3월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전 부장은 오늘(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석요구서 사진을 게시하면서 "오는 22일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2021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임 부장검사와 공모해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부장검사는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대검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회유·압박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 수사팀과 증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임 부장검사가 미리 유출한 셈인데, 감찰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속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 수사는 공수처가 맡았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 상황이 유출될 당시 한 변호사가 자신의 부하이던 임 부장검사와 공모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한 변호사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실에서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지만, 최선을 다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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