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어제(1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영업 적자를 이어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약 200억원에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바람픽쳐스'의 대주주여서 인수 대금을 부풀려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9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2월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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