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사는 어제(19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사는 그간 공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당장 이 대사의 소환 일정을 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공수처가 소환 기일을 정하고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이 대사는 외교부에 '일시귀국'을 신청하게 됩니다. 공관장은 개인적 또는 공무상 이유로 일시 귀국할 때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시귀국 신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지만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이 대사는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공무 수행'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오후 호주로 출국했고 다음 달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잠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